법률마케팅 대행사를 결정했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입니다.
상담할 때는 분명히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들었는데 계약서에는 1년 약정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월 200만 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광고비와 촬영비는 별도일 수도 있고요.
블로그와 유튜브를 몇 년 동안 운영했는데 계약을 끝내려고 보니 계정도, 원고도, 영상 원본도 대행사 쪽에 남아 있는 경우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법률마케팅 계약서는 가격만 보고 사인하면 안 됩니다.
제가 10년 동안 법률마케팅을 하면서 본 기준으로는 최소한 아래 7가지는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1. 계약기간은 몇 개월이고 자동 연장되나요?
제일 먼저 볼 부분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십시오.
3개월인지, 6개월인지, 1년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지, 아니면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다시 연장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마케팅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법률마케팅을 시작하고 한두 달 만에 모든 결과를 판단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장기간 계약에 무조건 묶어두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마케팅 성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무실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이 명확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기간
자동 연장 여부
연장되는 기간
계약 종료 의사를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일단 계약하고 나중에 이야기하시죠.”
저라면 이런 부분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2. 중도해지는 가능한가요?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계약기간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싶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확인해보십시오.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몇 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 위약금이 있는지, 이미 지급한 비용은 어떻게 정산하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비용 전액 지급”처럼 부담이 큰 조항이 있다면 계약 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대행사 입장에서도 이미 촬영이나 제작에 비용을 투입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소비자에게 유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해지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정산되는지가 처음부터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로이어애드가 약정 계약기간 없이 운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과가 없는데 계약기간 때문에 억지로 붙잡아두는 방식은 저희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유지하려면 계약서가 아니라 결과와 관계가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월 비용에 정확히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월 200만 원입니다.”
가격만 듣고 계약하면 안 됩니다.
바로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금액에 정확히 뭐가 포함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해도 업무 범위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A회사는 원고 작성과 포스팅만 해줄 수 있고, B회사는 주제 선정, 원고 작성, 이미지 제작, 업로드, 검색 데이터 확인까지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촬영은 포함되지만 출장비는 별도일 수 있고, 숏폼 편집은 포함되지만 긴 영상 편집은 추가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비도 확인해야 합니다.
네이버나 Google, Meta 등에 실제로 지급하는 매체 광고비가 대행료에 포함되는지 별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가능하면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월 몇 건을 만드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한 건을 만들기 위해 어디까지 해주는가입니다.
4.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이 부분도 처음부터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할 때 들었던 월 비용 외에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촬영 출장비, 스튜디오 비용, 광고비, 홈페이지 수정비, 별도 디자인 작업, 추가 영상 편집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계약할 때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비용이 계속 붙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 전에 이렇게 묻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계약금 외에 추가로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전부 알려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계약서 또는 견적서에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마케팅 견적을 비교할 때 단순히 150만 원 vs 200만 원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5. 블로그·유튜브·광고계정은 누구 명의인가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마케팅을 하는 동안 사용하는 계정이 누구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뿐만 아닙니다.
Google Analytics, Google Search Console, 광고계정,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 도메인 관리계정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능하면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측이 소유권을 갖고 대행사는 운영 권한을 받아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대행사는 언젠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블로그를 운영했는데 계약 종료와 동시에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동안 쌓아온 콘텐츠 자산까지 문제가 됩니다.
저는 법률마케팅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마케팅 대행사는 바뀌어도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이름으로 쌓은 온라인 자산까지 대행사와 함께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6. 원고·이미지·영상의 저작권과 사용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계정 다음에는 콘텐츠입니다.
대행사가 만들어준 블로그 원고, 카드뉴스, 썸네일, 영상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영상 원본 파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대행사에 넘겨서 다시 편집해도 될까요?
이건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문제는 단순히 “돈을 줬으니 당연히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기본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정 범위에서 이용을 허락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주 제작 콘텐츠는 계약에서 권리 귀속과 이용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작권법 확인하기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할 때 최소한 아래 정도는 물어보면 됩니다.
“계약을 종료한 뒤에도 기존 원고와 영상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영상 원본과 디자인 원본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업체에서 수정하거나 재가공해도 되나요?”
이 세 가지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로만 듣지 말고 가능하면 계약서에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7. 계약 종료 시 무엇을 넘겨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입니다.
저는 오히려 계약할 때부터 끝날 때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대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헤어질 수도 있고, 변호사가 직접 마케팅을 하기로 할 수도 있고, 다른 회사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계정 관리자 권한
기존 작성 원고
이미지 파일
촬영 영상과 원본
광고 데이터
Google Analytics 및 Search Console 권한
홈페이지·도메인 관리 정보
운영 중인 콘텐츠 목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인수인계를 며칠 안에 하는지까지 정해놓으면 더 좋습니다.
대행사를 바꾸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대행사를 바꾸는 순간 지난 몇 년 동안 쌓아놓은 마케팅 자산까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좋은 계약은 시작할 때만 좋은 계약이 아닙니다.
끝날 때도 깔끔해야 합니다.
법률마케팅 계약서에서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7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만둘 수 있는가.”
그리고
“그만둔 뒤 무엇이 남는가.”
입니다.
저는 법률마케팅 회사가 고객을 오래 붙잡아둘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기 약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맡길 만하니까 계속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로이어애드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법률마케팅만 해왔지만 장기 약정을 전제로 계약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마케팅 회사에 맞는 방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 회사마다 운영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계약 전에 최소한 하나는 분명해야 합니다.
“이 계약을 시작하면 무엇을 받고, 끝내면 무엇이 남는가?”
이 질문에 계약서가 명확하게 답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마케팅 대행사 계약 전 체크리스트
계약기간과 자동연장 조건은 명확한가?
중도해지와 위약금·정산 방법이 적혀 있는가?
월 대행료에 포함되는 업무 범위가 구체적인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이 명확한가?
블로그·유튜브·광고·분석 계정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원고·이미지·영상의 이용권과 저작권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계약 종료 후 받을 수 있는 자료와 인수인계 범위가 명확한가?
계약서가 길다고 좋은 계약서는 아닙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애매하지 않게 적혀 있는 계약서가 좋은 계약서입니다.
FAQ
법률마케팅 계약기간은 몇 개월이 적당한가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콘텐츠 마케팅은 일정 기간 축적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장기간 약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뿐 아니라 중도해지 가능 여부와 해지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 약정이 있는 법률마케팅 회사는 피해야 하나요?
1년 약정 자체만으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동안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는지, 중도해지 조건과 위약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케팅 대행비와 광고비는 같은 비용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행비는 마케팅 회사가 전략 수립, 콘텐츠 제작, 운영 등을 수행하는 비용이고, 네이버·Google·Meta 등에 직접 지급하는 매체 광고비는 별도로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행사가 만든 블로그 글은 계약이 끝나도 사용할 수 있나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은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작비를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이전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계약서에서 이용 범위와 권리 귀속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그 계정을 대행사 명의로 만들어도 괜찮나요?
운영상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사용할 핵심 채널이라면 법률사무소가 계정의 실질적인 소유권과 관리자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할 때 변호사 광고 규정도 확인해야 하나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콘텐츠 검수 책임과 수정 방식도 대행사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마케팅 전문 로이어애드
로이어애드는 2016년부터 법률마케팅만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70곳 이상의 변호사·법무법인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장기 약정을 전제로 하지 않고 약정 계약기간 없이 후불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블로그, 검색 콘텐츠, AI 검색 대응, SNS와 영상 콘텐츠 등 온라인마케팅 전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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