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애드 “무약정 계약” 원칙: 한 달만 써보고 결정하세요 (언제든 해지 가능)

"3개월 약정"이 부담스러워 대행사 계약을 망설이고 있나요? 로이어애드는 계약기간이 없습니다. 한 달 써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건 없이 해지 가능, 그래도 60% 이상이 2년 넘게 연장합니다.
로이어애드 “무약정 계약” 원칙: 한 달만 써보고 결정하세요 (언제든 해지 가능)

결론부터: 계약기간(약정) 없습니다.

“최소 3개월”, “6개월 약정” 때문에 법률마케팅/홍보 대행사 계약을 망설이고 있다면, 딱 한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 달 만에도, 조건 없이 해지할 수 있는지입니다.


왜 법률홍보 대행사는 보통 “약정 계약기간”을 요구할까?

대부분의 홍보/마케팅 대행사는 고객 이탈을 줄이고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해 최소 3~6개월의 계약기간을 설정합니다. 하지만 의뢰인(변호사) 입장에서는 “해보지도 않았는데 몇 개월을 묶이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로이어애드가 “무약정”을 고집하는 이유 (핵심 철학)

로이어애드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1) 고객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

잘하면 계약은 유지되고, 못하면 해지되는 구조가 정상이라고 봅니다.
계약기간이라는 굴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2) “약정”이 아니라 성과와 신뢰로 연장되는 계약

무약정이 가능하려면, 결국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로이어애드는 계약기간 없이도 장기 연장이 이어지는 구조가 실제로 만들어져 왔다고 말합니다.


실제 운영 데이터로 보는 “무약정의 현실성”

무약정은 말만 그럴듯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로이어애드는 다음과 같은 운영 사례를 제시합니다.

  • 담당 변호사 중 60% 이상이 2년 이상 연장 중

  • 5년 이상 연장 중인 곳도 5곳 이상

  • 신규 계약 중 70%가 1년 이상 유지(별도 계약기간 없이 매달 연장)

이 구조의 핵심은 “묶어두는 계약”이 아니라, 매달 평가받는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계약 해지 사유는 ‘실력’만이 아닙니다

계약을 끝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성과가 부족할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해지 권리는 고객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 로이어애드의 철학입니다.


법률마케팅 대행사 선택 체크리스트

Q1. 법률홍보 대행사 계약기간은 꼭 있어야 하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성과에 자신 있는 구조라면 무약정도 가능합니다. 약정은 대행사의 리스크 관리일 수 있으니, 의뢰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Q2. 무약정이면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지 않나요?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무약정은 매달 “유지할 이유”를 만들어야 하므로, 결과 중심의 운영 압력이 커집니다. 로이어애드는 이를 철학으로 내세웁니다.

Q3. 한 달만 써보고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로이어애드는 “한 달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 조건 없이 해지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계약서에도 포함).


이런 분께 “무약정 법률홍보”가 특히 유리합니다

  • 대행사 계약이 처음이라 장기 약정이 부담스러운 변호사님

  • 기존 대행사에서 약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겪어본 경험이 있는 분

  • “계약서”보다 성과로 판단하고 싶은 분


무료 상담 안내

로이어애드는 아무 조건 없는 무료 상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화: 070-4151-6954

법률마케팅 전문 로이어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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