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마케팅 전문 로이어애드(LawyerAd)의 C급마케터입니다. 10년간 전국 70여 법률사무소와 법률전문직의 마케팅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변호사 마케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이거 광고 규정에 걸리지 않나요?"입니다.
그런데 정작 "변호사 광고 규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몇 개의 규범이 존재하는지, 최근에 어떤 것들이 새로 생기고 바뀌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2024~2025년에 변호사 광고 관련 규범이 대폭 변화했습니다. 2024년 10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이 신설되었고, 2025년 2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2025년 5월에는 법무부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공표했습니다.
법률마케팅을 10년 해오면서 이 규범들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문에 근거한 팩트만 다룹니다.
변호사 광고를 규율하는 4개의 규범 체계
현재 변호사 광고를 규율하는 규범은 4개입니다. 상위 규범부터 정리합니다.
규범 | 제정/개정일 | 제정 주체 | 성격 |
|---|---|---|---|
변호사법 제23조 | 2021.1.5. 시행 | 국회 | 법률 (최상위 규범)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 2024.10.21. 신설 | 대한변호사협회 | 규칙 (상위 회규)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 2025.2.6. 개정 | 대한변호사협회 | 규정 (하위 회규) |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 2025.5.27. 공표 | 법무부 | 가이드라인 (해석·판단 기준) |
2024년 이전에는 변호사법과 광고 규정 2개 체계였지만, 2024~2025년에 규칙과 가이드라인이 추가되면서 4개 체계로 확대되었습니다. 마케팅 실무에서는 이 4개를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23조 — 광고의 기본 틀
광고는 허용됩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은 "변호사등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변호사 광고는 허용됩니다.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 7가지 유형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7가지 광고 유형
호 | 금지 유형 | 핵심 내용 |
|---|---|---|
1호 | 허위 광고 | 거짓된 내용 표시 |
2호 | 자격 표방 |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
3호 | 과장·오도 | 사실 과장 또는 일부 누락으로 소비자 오도 |
4호 | 부당한 기대 | 업무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 |
5호 | 비방·비교 | 다른 변호사 비방 또는 자신 입장에서의 비교 |
6호 | 품위 훼손 | 부정한 방법 제시 등 품위 훼손 우려 |
7호 | 대한변협 기준 위반 |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기준 위반 |
블로그, 유튜브, SNS 등 온라인 마케팅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3호(과장·오도)와 4호(부당한 기대)입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2024.10.21. 신설) — 새로 생긴 상위 규범
규칙의 핵심 내용
2024년 10월 21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새로 신설한 규칙(규칙 제45호)입니다. 기존에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만 있었는데, 그 상위에 「규칙」이 추가된 것입니다.
총 8개 조로 구성된 이 규칙의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I 광고 제한 (규칙 제5조) — 신설
규칙 제5조는 변호사의 AI 광고를 규율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하고 책임변호사가 감독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외에는 업무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AI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AI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방식의 광고도 금지됩니다.
공직재직 사실 표시 제한 (규칙 제6조) — 신설
법원이나 검찰 등의 기관에 재직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오인될 만한 광고가 금지됩니다.
명칭 사용 기준 (규칙 제7조) — 신설
범죄명 등을 명시한 '○○변호사' 등 품위를 훼손하거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명칭(홈페이지나 URL 포함)을 사용하는 광고가 금지됩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2025.2.6. 개정) — 실질적 세부 기준
2025년 2월 개정의 핵심 변화
2025년 2월 6일 대폭 개정된 이 규정은 실질적으로 변호사 광고의 세부 허용·금지 범위를 정하는 핵심 규범입니다. 주요 변화를 정리합니다.
변경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
광고 정의 | 직접 광고만 | 제3자 게시물 작성, 보도자료 배포 등 대가 제공 시 모두 광고로 봄 |
광고주체 표시 | "반드시" 표시 | "광고마다" 표시 (광고 행위 단위 명확화) |
AI 광고 | 규정 없음 | 제6조 신설 — 협회 인증 + 검토 변호사 이름 표시 |
공직표기 광고 | 일반적 금지만 | 제7조 신설 — 7가지 구체적 금지 유형 열거 |
보수 관련 금지 | 견적·입찰·비교 | 최저·원가·후불·환불·할인쿠폰·수익금 지급까지 확대 |
사무소 명칭 | 규정 없음 | 주사무소·분사무소 외 명칭 사용 금지 |
사무직원 표시 | 규정 없음 | 소속지방회 미신고 직원의 홈페이지 게시 금지 |
비변호사 직함 | 규정 없음 | 비변호사를 대표 또는 대표에 준하는 직함으로 표시 금지 |
광고 정의의 확대 (제2조)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개정 전에는 변호사가 직접 하는 광고만 규율했지만, 개정 후에는 제3자의 온라인 게시물 작성(제3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포함)도 금전·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광고로 봅니다.
이것은 블로그 마케팅 대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마케팅 대행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블로그 글을 작성하게 하는 것도 광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광고의 실질을 가진 경우"에는 그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규정의 대상이 됩니다.
블로그 광고책임변호사 표시 의무 (제3조 제2항)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의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법무법인에서 블로그를 운영할 경우 광고 주체인 변호사 또는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을 모든 페이지에 고정적으로 표기하거나, 각각의 글에 개별적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블로그 프로필이 고정되어 블로그 내 모든 페이지에 표시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프로필이 특정 페이지에서만 노출되는 형태라면 각각의 게시글에 광고책임변호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AI 광고 규제 (제6조) — 신설
변호사가 업무에 AI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AI 시스템을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둘째, AI의 결과물을 검토한 변호사 이름을 광고 및 AI 결과물에 표시해야 합니다.
공직표기 광고 제한 (제7조) — 신설
과거 법원,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재직한 사실에 관하여 7가지 방법의 광고가 금지됩니다. 공직 재직 사실을 강조하며 수임을 유도하는 행위, '전관', '전관 변호사', '전관예우'라는 문구 사용, 공직 제복 착용 사진 사용, 변호사가 아닌 공직 출신 사무직원을 통한 광고 등입니다.
다만, 변호사로 개업한 사실을 알리거나 명함이나 홈페이지 등에 재직한 경력을 사실 그대로 표시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2025.5.27.) — 로톡 사태 이후
가이드라인의 배경
2025년 5월 27일 법무부가 공표한 이 가이드라인은 로톡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변호사검색서비스의 운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무부·법원·검찰·변호사업계·학계·스타트업계 등 각계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제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종합하여 총 20개 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자(로톡 등 플랫폼)를 주된 규제 대상으로 하지만, 변호사 또한 관계 법령 준수 의무를 별도로 부담합니다.
변호사 마케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조항
항목 | 허용 | 금지 |
|---|---|---|
검색조건 | 지역, 전문분야, 출신학교, 자격시험 유형·기수, 경력 | 공직자 연고관계, 인맥지수, 개별 사건정보 가공 분석 |
검색결과 정렬 | 유료 회원을 비회원보다 상단에 배치 | 유료 회원 간 광고비 금액 순으로 정렬 (CPC 방식 금지) |
상담료·보수액 | 수임 전 상담료 표시 | 구체적 보수액 사전 표시, 무료·부당 염가 상담료 |
전문분야 광고 | 변호사가 자체 설정한 전문분야 표방 |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와 혼동되는 표시 |
이용자 평가 | 실제 법률서비스 경험자의 텍스트 후기 | 별점·점수·등급 등 수치화된 평가, 종합평가 |
표시 의무 | - | 광고임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고지 (검색창·화면별) |
CPC 광고 방식의 금지
특정 분야 또는 키워드를 입찰에 부치고, 낙찰 가격 순서로 변호사를 선순위에 정렬하는 CPC(Cost Per Click) 방식의 광고가 금지되었습니다. 과도한 광고비 지출 경쟁으로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하고 법률비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현재 네이버의 경우 특정키워드에서 이 부분이 적용되고 있으면 점차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수액 표시 금지
구체적인 위임계약 체결을 전제로 실제 법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수액을 사전에 표시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법률서비스는 유형과 내용이 다양하고 가변적인 특성상 사전에 보수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보수액 표시를 허용할 경우 염가에 선임을 유도하는 미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다만 수임 전 초기 상담료 표시는 허용됩니다.
블로그·유튜브·SNS 채널별 실무 주의사항
블로그 운영 시 주의사항
광고책임변호사 성명을 블로그 프로필에 고정 표시하거나, 각 게시글에 개별 표시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자체에도 광고 주체 변호사 성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광고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타인 명의 블로그에 변호사 광고 글을 게시하는 것은 광고 규정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변호사 명의 블로그에 대행업체가 게시글 작성만 대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대행업체가 콘텐츠 제작 수준을 넘어 경영적 판단이나 소비자 상담·수임에 관여하면 규정 위반입니다.
유튜브·영상 콘텐츠 주의사항
유튜브 영상도 광고의 실질을 가지면 광고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영상 내에서 승소율·석방율 등을 언급하거나, 결과 예측을 표방하거나, 부당한 기대를 조성하는 표현은 금지됩니다.
영상 설명란과 자막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SNS(인스타그램, 스레드 등) 주의사항
SNS 게시물도 광고의 실질을 가지면 규정 대상입니다. 특히 "최고", "유일", "1위" 같은 표현은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해 금지됩니다.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에 기반한 표현만 허용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공개한 주요 위반 사례 6가지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가 공개한 주요 위반 사례를 정리합니다.
위반 유형 1: 무료·염가 표방
"무료 법률상담", "업계 최저가", "기각 시 전액 환불" 같은 표현은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하는 광고로서 금지됩니다. "공익목적 15분 무료상담"도 광고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 및 광고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익을 표방하더라도 광고 형태인 이상 수임 매개 수단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위반 유형 2: '전문' 표현 오용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 △△"처럼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자체가 전문을 표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문' 표시는 변호사 개인만 가능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명칭을 병기하는 '전문' 표시는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사용 예시: "이혼 전문 변호사 甲, 법무법인 ○○" (변호사 개인이 전문 표시) 위반 사례: "이혼 전문 법무법인 ○○" (법인이 전문 표시)
"전담팀", "전담센터" 같은 표현도 전문분야등록제도를 우회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광고심사위원회의 검토의견입니다.
위반 유형 3: 순위 기재 광고
"소비자 만족조사 1위", "법률서비스 부분 1위", 네이버 후기 수 1위, 로톡 추천 수 1위 같은 표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사 대상이 전체 변호사가 아닌 일부에 한정되어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고, 다른 변호사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반 유형 4: 사무직원 출신 강조
"경찰 출신 영입", "국세청 출신 전문위원" 같은 표현은 사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므로 금지됩니다.
위반 유형 5: 변호사 출신 과도 강조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가 경력을 사실 그대로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부장판사 형사변호인단", "부장검사 법률사무소" 등 전관예우를 암시하는 방식의 광고는 금지됩니다.
위반 유형 6: 타인 명의 블로그 광고
광고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타인의 명의 블로그에 변호사 광고 글을 게시하는 것은 규정 제3조 제1항 위반입니다. 변호사 명의 블로그에 대행업체가 게시글 작성을 대행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타인 명의 블로그에 게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케팅을 위축시키지 마세요 — 다만 경계는 알고 하세요
이 글에서 정리한 규정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을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고, 과장하지 않고, 결과를 보장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지 않고, 변호사의 전문성을 성실하게 보여주는 콘텐츠는 광고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규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규정을 몰라서 위축되는 것도, 규정을 무시하고 마케팅하는 것도 모두 문제입니다. 경계를 정확히 알고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블로그에 전화번호를 적는 것도 광고 규정에 해당하나요?
A: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라 업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있으므로, 블로그에 상담 연락처를 적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락처와 함께 과장된 표현이나 결과 보장 문구가 있으면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블로그 마케팅을 대행사에 맡기면 규정 위반인가요?
A: 변호사 명의의 블로그에 대행사가 게시글 작성을 대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대행사가 운영하는 타인 명의 블로그에 변호사 광고 글을 게시하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또한 대행사가 콘텐츠 제작 수준을 넘어 경영적 판단이나 소비자 상담·수임에 관여하면 규정 위반이 됩니다.
Q: 법률마케팅 전문회사가 광고 규정을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이 글에서 정리한 4개 규범 체계(변호사법 제23조, 규칙, 규정, 가이드라인)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특히 2025년 2월 개정 사항(AI 광고 규제, 공직표기 제한, 제3자 게시물 광고 인정)과 2025년 5월 가이드라인(CPC 금지, 보수액 표시 금지)까지 파악하고 있는 곳이라면 법률 분야에 대한 이해가 있는 곳입니다. 로이어애드는 10년간 법률마케팅을 전문으로 해오면서 이 규범들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Q: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나요?
A: 광고 규정 제18조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은 위반 변호사에 대해 경고, 위반행위 중지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요구 사실과 이유를 공표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해당 변호사가 부담합니다.
이 글은 법률마케팅 전문 로이어애드(LawyerAd)가 작성했습니다. 10년간 전국 70여 법률사무소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으며, 광고 규정 준수를 전제로 한 합법적 법률마케팅 전략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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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및 근거 문서
변호사법 제2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2024.10.21. 규칙 제45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2025.2.6. 개정, 규정 제44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2025.5.27. 법무부 공표)
광고관련 질의 검토의견서 — 블로그 광고책임변호사 표시 여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주요 위반 사례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
광고 규정 관련 간담회 논의 내용 요약 (대한변호사협회)